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선고일 2021.02.03

(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4행 중 “5호증”을 “6호증”으로, “4호증”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