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4행 중 “5호증”을 “6호증”으로, “4호증”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