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사 건 2020누1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 1명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45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9. 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24,81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2. 2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5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제6쪽 제21행의 각 “제143호”를 각 “제143조”로, 제5쪽 제3행, 제8행의 각 “소득세법” 및 제7쪽 제20행 내지 제21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제8쪽 제8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 2항,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 11호,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16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빨라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③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 지출의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까지 적용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질의회신의 내용에 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