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구합665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 10,32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법원에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305㎡(305/405)”를 “350㎡(350/450)”로 고쳐 쓴다.
○ 2쪽 12행 괄호 안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를 “위 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하고, 교환대상이 된 원고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3쪽 4~5행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에서 본 교환계약 대상 토지 부분을”을 “308, 309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로 고쳐 쓴다.
○ 4쪽 밑에서 6행 다음 행에 “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구 소득세법 등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5쪽 2행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308, 309 토지 취득 시 그 매수가격이 확인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듯이 위와 같이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CCC가 교환차액이 없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을 뿐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가치적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6쪽 2행 다음 행에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규정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결과만을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한 위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감정시기 역시 입법형성에 관한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