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제주)2019누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구합532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 고AA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 소득세 463,766,890원의, 원고 문정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361,910,65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과 그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 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 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2쪽 제11행의 “지상에” 다음에 “2014. 1. 22.경”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문BB와 원고 고AA는 2015. 3. 2.경 고CC으로부터 위 3803-12 토지의 고C C 소유 1/2 지분 중 각 1/4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문BB와 원고 고AA는 위 3803-12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 제2쪽 제21행의 “지상에” 다음에 “2014. 2. 20.경”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8행의 “조세심판원”을 “국세청장”으로, 같은 행의 각 “심판청구”를 각 “심 사청구”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⑷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각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하 여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상 명의자인 FF건설인지 아니면 실제 행위 자인 유DD인지, 원고들과 FF건설 명의로 체결된 계약 및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유DD은 이 법원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FF건설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제 공사대금은 FF건설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것과 동일한 각 4억 9,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위 실제 공사대금인 각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