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772 선고일 2019.03.27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18누1772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MMM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6.(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17. 2. 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75,729,229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6.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25,747,120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의 항소취지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의 청구취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청구들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변경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삭제됨으로써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불복절차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불복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이 폐지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