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18누1772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MMM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2. 6.(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17. 2. 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75,729,229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6.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25,747,120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