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2018.04.25)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2017.09.13) 변 론 종 결
2018. 03. 28. 판 결 선 고
2018. 04. 2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8. 원고 AAA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241,814,886원을 3,548,736원으로의, 2014. 12. 4. 원고 BBB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89,060원을 0원으로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피고의’ 를 ‘CCC의’로, 제8면 제11행의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사업총괄업무를’을 ‘골프장의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건설 자금 총괄 업무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