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달리 입증이 없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 인용)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달리 입증이 없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제주)2017누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 6. 판 결 선 고
2018. 1.10.
1. 제1심 판결 중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과 지방소득세 3,51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다.항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 및 지방소득세 3,516,3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각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것이다.”라고 안내, 지도하는 등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