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진지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진지동굴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토지와 진지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진지동굴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84 (2017.12.06) 원고, 피항소인 AAA 외 2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201 (2017.07.12) 변 론 종 결
2017. 11. 08. 판 결 선 고
2017. 12. 0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에 한, 원고 AAA에 대한 2012년 양도소득 세 117,498,130원, 농어촌특별세 2,837,570원, 2013년 양도소득세 214,846,130원, 농어촌특 별세 2,051,850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51,383,810원의 부 과처분, 원고 CCC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4,606,150원, 농어촌특별세 208,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