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1심 판결 인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사 건 (제주)2017누1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126,92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