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사 건 2016누1228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9. 20.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 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