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
사 건 (제주)2014누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구합7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8.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506,1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6행, 제7행 및 그에 따른 제1심 판결서의 별지 ‘관계법령’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7행의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적음
○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5)”를 추가하고 그 내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를 삽입함
○ 제3쪽 제14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함
○ 제4쪽 제13~14행의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함
○ 제5쪽 제12행의 “각 기재” 다음에 “,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과 제1심증인 좌CC의 증언”을 덧붙임
○ 같은 쪽 제15행의 “2007. 2. 28.”을 “2007. 2. 8.”로 바꾸어 적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