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 건 2014누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ZZ 피고, 항 소 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구합3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3. 1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2xx1 토지, 2xy7-2 토지, 2xx4 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위 각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이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 yyy,120,000원(=17,600,000원+247,040,000원+68,480,000원) 또는 감정평가액 합계 y41,448,000원(=18,040,000원+2xy,216,000원+70,192,000원) 보다 크므로 위 피담보채권액을 2xx1 토지, 2xy7-2 토지, 2xx4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x0x,800,000원(=2xx1 토지․2xy7-2 토지․2xx4 토지 400,000,000원+2xx2 토지 10x,8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y4y,498,006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가 아니거나, 이 사건 회사에 위 대출금채무에 상응하는 채권이 존재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출금을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위 대출금을 사용한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