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사 건 (제주)2014누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9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9.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제1심 판결서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어 적고, 제2 다.의 2)항 “판단” 부분(제1심 판결서의 제6쪽 제9행부터 제8쪽 제17행까지의 부분) 전체를 아래 제3항 판단 항목과 같이 바꾸어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항을 삽입하고 그 내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2. 11. 13. 기각되었다.”를 덧붙임 O 같은 판결서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1. BBB는 이 사건 법인에게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대가로 총 OOOO(면세I)을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2. BBB는 아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계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이 사건 법인은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산 등을 위한 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성과 활용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주도하에 개발 및 운영되는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에 대해 원고가 별도로 첨부한 서비스 개발일정 및 검수방안에 따라 수행할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법인은 BBB가 본 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BB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BBB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본 협약에 따라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 투입하여야 하며, BBB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업무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원고의 권리·의무)
1. 원고는 본 사업의 수행사로서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 개발·구축·운영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4. 원고는 CC 캐릭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제3자가 위 권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위 분쟁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BBB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12조(정산)
1. BBB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고객사에게 청구한 최종 서비스 수수료를 기초로 배분 대상 금액을 산정하고 정산한다.
2. BBB와 원고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분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표 1>의 배분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정한다. <표 1. 정산 비용 기준> 구분 BBB 원고 배분비율 42% 58% 제13조 (운영지침)
1. BBB와 이 사건 법인은 본 협약 체결 후 상용서비스 개시 이전까지의 서비스 운영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손해배상책임)
1.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원고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과실로 BBB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법인, 원고는 즉각 그 손해GMG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쪽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을 추가함 O 제10쪽 제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이어서 “다만, 아래 제1조의 전부, 제7조 제1항, 제9조의 전부, 제13조 제2항, 제5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다.”를 주가하고, 제11쪽 제3행 전체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아래 제48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함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