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제주)2014누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AA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1. 판 결 선 고
2015. 2.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2.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