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9 선고일 2013.06.19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 및 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제주)2013누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합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