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제주)2013누1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A 2. 이BB 원고, 항소인 이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구합5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2. 1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이AA, 이B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이CC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이C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3. 6.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2013. 5. 21.자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착오하여 감액경정처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AA, 이BB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과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중 "1)항", "3)의 나)항", "4)항" 및 "7)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적고 그 밖의 오자 등을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귀속대차대조표" 및 제6쪽 제6행과 제7행의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O 제1심 판결서 제6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을 "이 사건 양어장시설(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 포함)"으로 수정함 O 제13쪽 제8행의 "환사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수정함 O 제17쪽 아래에서 제7행의 "제2홍"을 "제2호"로 수정함
1.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건물이나 시설물·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건물'이라는 개념 대신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훌)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와 [별표 1](2010. 8. 17. 개정된 것)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1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어시설을 포함함)'도 건축물로 보고 있다.
3. 위 건축법령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건축물로 보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및 영업권을 제외한 매매대상에 관하여 '발전기 및 전기시설, 냉동실 및 사료제조기 외 집기비품 일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명세 표의 기계기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수조시설, 하우스시설, 취·배수라인, 토출·주수라인, 침전조와 고가수조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위 [별표 1]에 규정된 양어시설로 보이는 점, 위 감정평가서상 그 밖의 각종 펌프, 발전기, 변전시설 및 사료제조기 등의 기계기구는 수조시설 등의 양어시설이 양어장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시설이거나 양어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이 사건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양어장시설 등의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항목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원고들이 공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 이C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이AA, 이BB의 각 청구와 원고 이C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이CC의 항소의 일부와 피고의 이AA, 이BB에 대한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