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1-누-114 선고일 2012.02.08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시나 조세심판청구시에도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 건 (제주)2011누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0구합6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7,197원(피고는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를 24,294,460원에서 4,967,19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이므로, 재판의 대상은 감액되어 잔존하는 4,967,197원에 한정된다.) 및 주민세 2,079,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7,1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제주시 OOO동 0000-00 대 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강DD이 변MM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던 밭이었는데, 강DD은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9. 15. 건축허가를 받고, 2001. 10. 4. 농지보전부담금과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2001. 11. 19.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다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3. 8.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마치고, 2002. 9.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07. 9. 4. 김EE, 박FF, 박GG, 박HH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 6. 1. 양도가액을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381,453,216원, 양도차손을 83,644,6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 10. 7. 양도가액을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280,000,000원, 양도차익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12.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9.12.14.대통령령 218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1. 6. 30. 고시한 2001. 1. 1.자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46,500원1㎡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환산금액을 152,775,828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으로 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294,460원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바. 한편,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처분 중 취득가액 환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99조 제l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02. 6. 30. 고시한 2002. 1. 1.자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16,000원1㎡를 적용하여 야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금액을 229,483,820원으로 산정한 다읍, 이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4,967,197원으로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 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강DD과 2001.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진II은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강DD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진II 소유인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제주시 ○○○동 0000 대 400㎡를 이전해 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원고와 진II이 강DD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한 28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가 있었으므로 개발행위가 시작된 이후인 2002. 1. 1.자 기준 공시지가 116,000원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환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개발행위가 있기 이전인 2001. 1. 1.자 기준 공시지가 46,500원1m‘를 기초로 취득가액 환산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02. 1. 1.자 기준 공시지가 116,000원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환산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피고의 감액경정 처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따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114조 제7항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에 관한 납세자의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신고한 바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280,000,000원 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이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시나 조세심판청구시에도 원고가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또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금액을 이 사건 토지 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