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시나 조세심판청구시에도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시나 조세심판청구시에도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 건 (제주)2011누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0구합6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7,197원(피고는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를 24,294,460원에서 4,967,19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이므로, 재판의 대상은 감액되어 잔존하는 4,967,197원에 한정된다.) 및 주민세 2,079,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7,1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