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제주)2010누469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09구합90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 판 결 선 고
2011. 6.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 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피고가 보완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 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