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제주)2010누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8.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8. 8. 20. 김AA에게 제주시 XX동 00-0 과수원 4,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1. 1. 2,부 터 고디자인종합상사의, 2007. 3. 19.부터 고농예술원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정, ② 2007.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였으며 일부분에 대하여만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고 이곳에 석 부작 등이 소재하였던 사정, ③ 2004. 10. 6.과 2006. 3. 29. 각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보완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중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으로 변경하고, 제4쭉 제9행 중 ”원고의 자경 여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와 ”갑6호증의 1, 2, 3," 사이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15호증의 기재 역시 믿기 어려우며"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