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항공사진 등을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391 선고일 2011.08.10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제주)2010누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8. 8. 20. 김AA에게 제주시 XX동 00-0 과수원 4,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1. 1. 2,부 터 고디자인종합상사의, 2007. 3. 19.부터 고농예술원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정, ② 2007.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였으며 일부분에 대하여만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고 이곳에 석 부작 등이 소재하였던 사정, ③ 2004. 10. 6.과 2006. 3. 29. 각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보완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중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으로 변경하고, 제4쭉 제9행 중 ”원고의 자경 여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와 ”갑6호증의 1, 2, 3," 사이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15호증의 기재 역시 믿기 어려우며"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