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47,601,710원의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는 동생인 장BB의 부탁으로 발기인 7인 중의 1인으로 150주에 대한 명의만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이EE가 2002. 8. 14. 퇴사함에 따라서 이EE의 주식 2,000주, 김DD(이EE의 처)의 주식 200주, 김AA(이EE의 처남)의 주식 150주, 오FF(김AA의 처)의 주식 150주를 합한 2,500주 중 2,400주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 명의변경함으로써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만들었다.
(2) 그 후로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주주출자현황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6. 30. 기준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51%인 2,550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9,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 4. 18.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2. 4. 18. 및 2005. 4. 18. 2차에 걸쳐 위 이사직을 중임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을 이사로 선임한 위 각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바 없고 그 회의록에 서명한 바도 없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23, 2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각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이상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8. 3. 26.자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원고, 장BB, 박HH, 장GG 등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인 원고, 장BB 및 박HH, 감사인 장GG 등 임기가 만료된 임원 모두를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재선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회의록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위 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하여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그 동안 소외 회사의 이사로 위와 같이 중임되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자신이 최대주주가 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소외 법인으로부터 총 179,500,000원(월 평균 2,136,905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03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장부상으로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었을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23, 24 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20호증의 1, 2, 3, 4, 갑 2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장BB가 이EE의 주식 2,000주 등 총 2,400주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장BB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BB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하였을 뿐,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갑 11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갑 23, 24호 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EE, 장B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