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원고, 피항소인 이
○○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
1.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과세처분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