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834 선고일 2025.08.27

[1] 조사청 및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나 납세고지 등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보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이익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타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2] 조사청은 구 상증세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발행법인의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증여이익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산정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3]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조사청이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사 건 (전주)2024누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1구합2855 판결 변론종결

2025. 7. 9. 판결선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증여분 증여세 3,379,441,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쪽 글상자 아래 4행의 “제19조 제6호”를 “제19조 제2항 제6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3행의 “이 사건 인수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를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정해진 이 사건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발행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4,297원(이하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 산정에 따라 증여이익의 계산이 달라지고 이 사건 처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나 납세고지 등에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 및 증여이익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비롯한 증여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을 계산한 근거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행법인의 이 사건 우선주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결산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계산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액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을 제대로 산출하였는지 알 수 없었고 위 평가액이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우선주 발행 시점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과세관청의 반복적인 세무조사권 남용에 따른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과는 별개의 것이다).
  • 다. 판단

1. 납세고지 등 절차의 하자 인정 여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유상증자 시 조사대상자(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이 사건 인수법인에게 고가로 주식을 배정(증자 후 1주당 평가액 6,238원,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4,000원)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의거 결정’하였다는 조사 내용 등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보한 사실, 위 세무조사 결과 등 통보에는 증여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사청의 위 세무조사 결과 등 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주의 증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6,238원으로 평가(이하 ‘이 사건 증자 후 평가액’이라 한다)하였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이나 그에 따른 증여이익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정해진 납세고지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통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액을 산출하였음을 통지받았는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증자 후 평가액을 산정한 근거나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조사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은 이 사건 발행법인의 증자 전 1주당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등(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적용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 및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나 납세고지 등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등 통보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이익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이 사건 증자 전 평가가액의 산정상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항 제3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자 전 평가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발행법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사건 우선주가 발행된 2010. 12. 22.)이 속하는 사업연도(2010년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정하는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발행법인의 제8기(2010년도) 재무상태표(2010. 4. 30.)상 자산총계는 30,789,017,176원, 부채총계는 10,438,283,470원으로 순자산가액은 20,350,733,706원에 해당하였는데(갑 제11호증의 1 5~6쪽 참조), 그중 자산총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갑 제11호증의 1 13쪽 참조)와 같았다. [표 생략] (다) 조사청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발행법인이 보유한 위 (나)항 기재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을 제11호증). [표 생략] (라)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20,350,733,706원에서 위 (다)항 기재 표의 평가차액 11,755,358,068원을 차감하면, 이 사건 발행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은 8,595,375,638원이 된다. 해당 순자산가액을 증자 전 주식평가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2,000,000주로 나누면 이 사건 발행법인의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은 1주당 4,297원(= 8,595,375,638원 ÷ 2,000,000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은 구 상증세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발행법인의 이 사건 증자 전 평가액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증여이익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산정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납세자로서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에게 각기 다른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조사청이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등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