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에게 주식양도대금이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수증자에게 주식양도대금이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24누7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4. 12.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89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8행의 “증여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같은 쪽 14행의 “양도하였으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8. 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를, 같은 쪽 15행의 “소각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2쪽 마지막행의 “234,890,560원”을 “243,890,560원”으로, 3쪽 2행의“2022. 4. 28.”을 “2023. 4. 28.”로, 3쪽 4행의 “8호증”을 “6호증”으로 각 고친다.
원고와 배우자 임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와 임BB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도 모두 원고가 아닌 임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즉,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선택한 거래는 세법이 마련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거래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일 뿐,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0쪽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처분한 대가로 얻은 소득, 즉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배당소득이 ‘피고가 거래의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통하여 귀속 명의(임BB)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임BB에게 양도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원고가 그중 일부 주식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10년간 6억 원)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임BB에게 양도하면 추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BB가 양도받은 주식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다른 용처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증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240,000주 중 원고의 미성년(2019년 당시) 자녀들이 소유한 24,000주(전체 주식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216,000주(전체 주식의 90%)를 소유하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 1인 회사’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바, 원고가 앞서 본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이유로 그 소유의 주식 중 일부(이 사건 주식 13,000주)를 배우자인 임BB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임BB는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용처에 관하여, ‘주택 구입 등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주택 구입이 여의치 않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9. 8. 29.과 2019. 8. 30.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93,541,000원을 임BB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임BB가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9. 10. 8. 자신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임BB가 2019. 10. 10.경부터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위 6억 원 상당의 주식 거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그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내지 소각대금의 변형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 계좌 보유 주식’의 평가액 상승․감소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임BB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서 발생․잔존하여 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소각의 대금이 결국 ‘주주 가족의 주택구입 자금’을 대신한 주식 투자에 사용된 이상, 임BB가 소각대금을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소각대금으로 ‘주주 가족의 주택구입 자금’을 대신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임BB로부터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변제나 기타 원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임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및 미래에셋증권계좌가 실제로는 원고가 임BB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계좌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계좌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임BB가 한 주식 투자의 ‘동기’에 ‘가족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내지 소각대금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와 같은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즉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은 거래 명의자인 임BB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임BB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증여에 관한 과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즉, 원고와 임BB가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와 임BB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임BB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6억 원 중 593,541,000원이 소진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임BB가 향후 10년간 원고로부터 추가적인 증여를 받을 경우 6,459,000원(= 6억 원 –593,541,000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할 수 없는바, 원고와 임BB는 위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증여라는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증여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5.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주식을 처분한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증여자인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또한 주식을 증여받은 임BB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수증자인 임BB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원고가 임BB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자 하던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주식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먼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임BB에게 증여하는 거래 방식’만이 합리적이라거나,‘원고가 임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임BB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거래의 실질만 존재한다면, 거래의 주체로서는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로서 합리적이고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고 볼 수 있다.
6. 이 사건 증여(2019. 6. 1.), 이 사건 양도(2019. 8. 28.), 이 사건 주식소각(2019.8. 29.)의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3개월 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9. 7. 23. 자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임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의 배우자인 임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상법 등이 정한 절차나 요건을 위반한 사정은 없고, 그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통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대가가 실제로 임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7. 임BB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도를 이용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받아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한 결과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8. 피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24. 5. 17. 자 2024두34290 판결, 대법원 2024. 5. 30. 자 2024두35224 판결 등 다수의 판결례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취득한 양도대금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들로서, 주식 양도대금이 실제 수증자인 임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이 다르므로, 해당 판결례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