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전주)2024누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변론종결 2025. 1. 15. 판결선고 2025. 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003,600원1)(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2행의 “송ㅁ○”을 “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윗부분 글상자 안 6행의 “ㅁ○지구”를 “○○지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각주 2)’ 부분 1행의 “2023. 1. 23.”을 “2013. 1. 2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글상자 하단 1행의 “2017. 7. 24.”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글상자 하단 3행의 “2017년” 앞에 “2017. 8. 16.(신고서에는 신고일자를 2017. 9. 30.로 기재)”을, 같은 글상자 하단 4행의 “2018년” 앞에 “2018. 1. 19.(신고서에는 신고일자를 2018. 3. 31.로 기재)”을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1행, 6쪽 1행, 10쪽 12행의 각 “무신고 가산세”를 각 “과소신고 가산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2행의 “산정하여, 2022. 11. 1. 이를” 부분을 “산정하였고, 2022. 11. 1. 위 금액 중 10원 단위 이하 금원을 절삭한 201,003,600원을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1행의 “중간에 부분에”를 “중간 부분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마지막행, 7쪽 11행, 12행, 17행, 8쪽 11행, 9쪽 2행, 5행, 7행, 10쪽 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부족한 자금 사정 등에 따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2개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2개의 개별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4. 판단’ 부분의 나. 1)항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별로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2 지분별로 그 대금 지급 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중복 감면받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과거부터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결정을 통하여 ‘하나의 부동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각각의 과세기간에 따라 조세감면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관행을 성립해 왔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거래 시기를 달리하는 거래를 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씩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각각 거래한 것이 아니라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1/2 지분별로 그 대금 지급 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달리 정한 것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개개의 거래가 성립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가 성립되었으나 지분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그 지분별로 조세감면 한도를 적용하는 과세관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기재 ‘201,003,61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