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사건 2024누60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4. 5. 30. 선고 2023구합10744 판결 변론종결
2025. 8. 27. 판결선고
2025. 10.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6행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다음에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8행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다만 이 사건 건물 중 B동 406호는 ‘주택종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주택유형: 연립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10행의 “세율 6%를 적용한”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세율 6%(1천분의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14행의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23. 2. 13.”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1행의 “2007년“을 “2010. 9. 17.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그중 A, B, C동에 대하여 2019. 10. 16.경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바, 이 사건 건물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에 정해진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도 ‘주택 구분’이 ‘매입’으로 되어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으로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일 것’을 정하고 있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정해진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각 목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2018. 3. 31.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을 마쳤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0. 16.경에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뿐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나머지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1. 6.)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AA시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이 사건 건물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A시의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리가 피고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A시의 위 과태료 부과는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에 정해진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