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05 선고일 2025.10.2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사건 2024누60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4. 5. 30. 선고 2023구합10744 판결 변론종결

2025. 8. 27. 판결선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6행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다음에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8행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다만 이 사건 건물 중 B동 406호는 ‘주택종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주택유형: 연립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10행의 “세율 6%를 적용한”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세율 6%(1천분의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14행의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23. 2. 13.”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1행의 “2007년“을 “2010. 9. 17.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AA시는 원고와 미군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실질 등을 살펴보지 않은 채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등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호 각 목에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정하고, 같은 호 단서에서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그중 A, B, C동에 대하여 2019. 10. 16.경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바, 이 사건 건물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에 정해진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도 ‘주택 구분’이 ‘매입’으로 되어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으로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일 것’을 정하고 있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정해진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각 목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2018. 3. 31.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을 마쳤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0. 16.경에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뿐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나머지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1. 6.)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AA시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이 사건 건물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A시의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리가 피고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A시의 위 과태료 부과는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에 정해진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