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사 건 (전주)2024누2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8.28. 판 결 선 고 2024.11.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857,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857,550원의 부과처분 중 8,759,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2쪽 각주 4) 중 2행의 “(같은 동 37-96 토지)”를 “(같은 동 37-93 토지)”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 등 중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전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ZZZ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에서 ‘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원고는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가 이행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가 마쳐지기 전에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제1호(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따라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간이과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 중 그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는 OO시 OO구 ZZZ 3가 37-37 등 42 필지 토지(전체 면적 8,301㎡)를 감정목적물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이고, 이 사건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 예비적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2) ‘원고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여군수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그에 관하여 부여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여군수가 유적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