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선고일 2025.08.27

(제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전주)2024누106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12122 판결 변론종결

2025. 7. 9. 판결선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17년 귀속 59,485,389원, 2018년 귀속 11,225,878원, 2019년 귀속 117,514,897원, 2020년 귀속 159,132,532원, 2021년 귀속 110,581,69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2행의 “을 제2홍”을 “을 제2,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7~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및 조사청은 원고 측으로부터 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이 실제로 얼마나 발행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수입금액 중 10만 원 이하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분은 현금영수증 대상금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

○ 제1심 판결 15쪽 3~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즉,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항은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5 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6항, 제47조의2 제6항 등도 현행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제47조의2 제6항에 ‘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 전인 2017년~2019년 귀속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5쪽 맨아랫줄부터 17쪽 4행까지[“2) 구체적 판단“]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근거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비급여 수납장부’를 제출받았고, 위 장부에 기재된 금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신고된 비급여금액(을 제2호증, 원고가 제출한 2019년 ~ 202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참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의 위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결 및 경정처분 등에 따라 수입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비급여 수납장부’에서 10만 원 미만 거래내역(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을 정리하여 해당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제출한 ‘비급여 수납장부’상의 장부 금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요양, 의료급여)과 원고가 신고한 비급여금액, 10만 원 미만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그 산정 방법에 특별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비급여 수납장부’상의 장부 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금(요양, 의료급여)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기발급된 부분은 이미 ‘신고된 비급여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한편 이 사건 원처분 당시 납부고지서(갑 제1호증의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각 귀속연도별로 ‘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금액)’으로 가산세 항목을 본세와 구분하여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통보함으로써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금액‘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실제로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해당 부분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재결 과정을 거쳐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금액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금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로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충분히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이와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금액 산정 등이 잘못되었다‘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나 발급 대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를 소득세법 제81조의5로 밝히는 것은 구체적인 적용 법령을 밝힌 것일 뿐, ‘무기장’이라는 기재와 비교하여 그 처분사유를 추가 내지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의 교환․변경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각 귀속연도별로 현금영수증미발급 부분 금액을 특정한 이상,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충분히 증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