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체납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사 건 (전주)2024나424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오AA 2. 오BB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17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8면 10행부터 19면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망 ○○○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추심 권한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국세징수법 제43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은 ‘징수 시작 후에 당사자 사망의 경우라도 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오AA에 대한 추심권한 피고 오AA은 망 ○○○이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상속포기를 한 이상 망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망 ○○○이 피고 오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여 강제징수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오AA이 망 ○○○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 ○○○의 재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오BB에게 단독으로 상속(한정승인)되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의 추심권을 보유한 원고는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오BB에 대한 추심권한 피고 오BB은, 망 ○○○이 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한정승인하여 망 ○○○의 채권채무를 상속한 이상,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31조), 위 피고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망 ○○○의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