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선고일 2024.04.24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를 통해 받은 대가는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임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 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12행의 “시행되기”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로, 4쪽 19행 의 “지급한 추가로”를 “추가 지급한”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