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나-11205 선고일 2024.04.11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주 문

1. 원고 및 피고 HHH, JJJ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HHH, J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HH, JJJ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CCC, DDD, EEE, FFF, GGG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소외 ZZZ와, 1) 피고 AAA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2) 피고 BBB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 피고 HHH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 피고 JJJ 사이에 2021. 4. 23. 체결된 33,956,889원의 증여계약 및 2021. 5. 11.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 피고 CCC 사이에 2021. 5.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6) 피고 DDD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7) 피고 EEE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8) 피고 FFF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 피고 GGG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AAA은 80,000,000원, 피고 BBB은 50,000,000원, 피고 HHH은 50,000,000원, 피고 JJJ은 43,956,889원, 피고 CCC은 10,000,000원, 피고 DDD은 10,000,000원, 피고 EEE는 10,000,000원, 피고 FFF은 10,000,000원, 피고 GGG은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AAA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소외 ZZZ와, 가) 피고 AAA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나) 피고 BBB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다) 피고 CCC 사이에 2021. 5.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라) 피고 DDD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마) 피고 EEE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바) 피고 FFF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사) 피고 GGG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80,000,000원, 피고 BBB은 50,000,000원, 피고 CCC은 10,000,000원, 피고 DDD은 10,000,000원, 피고 EEE는 10,000,000원, 피고 FFF은 10,000,000원, 피고 GGG은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 HHH, JJJ 제1심판결 중 피고 HHH, JJJ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BB에 대한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2.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사자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14면 3행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6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과 표를 추가한다. 『 ④ 피고 AAA이 ZZZ에게 합계 46,630,000원의 돈을 이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ZZZ가 이 사건 지급행위가 있기 전 피고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가 존재하고 그 합계는 44,300,000원에 이르는 바, 피고 AAA과 ZZZ 사이에는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도 수차례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ZZZ가 큰누나인 KKK으로부터도 금전을 수차례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 AAA과 ZZZ가 대여와 변제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수년간 금전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지급행위 또한 ZZZ가 피고 AAA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ZZZ가 2017. 11. 5.부터 피고 AAA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인 44,300,000원이 피고 AAA이 2018. 2. 6.부터 ZZZ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인 39,63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변제 명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AA과 ZZZ 사이에 작성된 2005. 9. 26.자 차용증과 2012. 10. 23.자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법원에 제출된 거래 내역 외에도 피고 AAA이 ZZZ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AAA이 2010. 11. 2. ZZZ에게 지급한 2,000,000원 및 2011. 3. 14. 지급한 5,000,000원을 포함하면 피고 AAA이 ZZZ에게 지급한 금원액의 합계는 46,630,000원으로서 ZZZ가 피고 AAA에게 지급한 44,3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14면 아래에서 2행 내지 15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피고 CCC은 2020. 2. 5. ZZZ에게 나무 묘목 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21. 5. 15. ZZZ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CCC은 2020. 2. 5. 오후 12시 25분 자신의 아내인 피고 AA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거래내용에는 ‘XXXX’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AA은 같은 날 위 돈을 송금 받은 후인 오후 4시 5분 ZZZ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두 송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 CCC이 자신의 아내인 피고 AAA을 통하여 ZZZ에게 나무 묘목 구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제1심판결 28면 아래에서 6행 내지 29면 14행 ‘나.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5,000만 원의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사해행위 기준일은 ZZZ의 최종 증여일인 2021. 5. 15.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배우자, 손자, 아들 동생에게 각각 양도한 사안(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채무자가 비교적 단기간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연속하여 부동산들을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처분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 송금한 데 대해 각 증여행위가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연속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위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사안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과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 그리고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 상호간에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ZZZ의 피고 DDD, EEE, FFF, GGG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 및 ZZZ의 피고 HHH, JJJ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은 각 같은 날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때에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사건 각 금전 지급행위의 최초 지급일인 2021. 4. 14.와 마지막 지급일인 2021. 5. 15.까지는 약 1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② ZZZ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처분행위는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고 피고 BBB, DDD, EEE, FFF, GGG, JJJ, HHH에 대한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등 그 법적 성격이나 원인이 서로 다르다.

③ 나아가,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원 지급행위만을 보더라도 일부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라고 보이고, 피고들과 ZZZ의 관계와 피고들이 처한 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각 그 성격,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 BBB에 대한 증여는 모친에 대한 부양 차원의 증여로서 이후 피고 BBB은 ZZZ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다시 피고 BBB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 AAA을 통하여 ZZZ의 치킨 점포 양수자금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 DDD, EEE, FFF, GGG에 대한 증여는 조카들에 대한 용돈 차원의 증여이거나 혹은 소외 KKK이나 피고 AAA이 이전에 ZZZ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HHH, JJJ에 대한 증여는 자동차 구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의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를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ZZZ는 위 피고들에게 각 증여를 할 무렵인 2021. 4. 12.부터 2021. 5. 15. 까지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고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매일 수십 건씩의 금전 지급행위를 하였는데, 그 중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만을 들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들이 ZZZ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ZZZ의 피고 DDD, EEE, FFF, GGG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 피고 HHH, JJJ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ZZZ는 2021. 4. 16. 이 사건 0074 계좌에서 130,000,000원을 OOO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430,000,000원을 ZZZ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6-**--)로 이체하여 그 중 179,7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7,000,000원은 ZZZ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따라서, ZZZ가 이 사건 0074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합계 386,790,000원(= 179,790,000원+ 207,000,000원)은 ZZZ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위 516,790,000원(= 130,000,000원 + 386,790,000원) 상당의 채무를 ZZZ의 2021. 4. 14. 및 2021. 4. 15.자 사해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에 포함하면, 2021. 4. 14. 및 2021. 4. 15.자 사해행위 당시 ZZZ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ZZZ가 2021. 4. 16. 이 사건 0074 계좌에서 130,000,000원을 OOO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같은 날 430,000,000원을 ZZZ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6-4191-1812-03)로 이체하여 그 중 179,7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7,000,000원은 ZZZ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ZZZ가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에 대한 재산 증식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출금액이 모두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합계 516,790,000원을 2021. 4. 14.자 및 2021. 4. 15.자 사해행위 당시 ZZZ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BB이 2021. 4. 14. ZZZ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 중 2021. 4. 21.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ZZZ가 2021. 4. 14. 피고 BB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ZZZ의 피고 BBB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 당시 ZZZ의 적극재산은 합계 773,052,684원(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피고 BBB에게 지급한 1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임),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는 것인바, ZZZ가 피고 BB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ZZZ의 피고 BBB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원상 회복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HH, JJ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항소와 피고 HHH, JJJ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HHH, JJJ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BB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