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전주)2022누2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9.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4,257,36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6,362,24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3,412,79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6,83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제·개정 경과
(1)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수산청 고시 제1994-16호)은 1994. 9. 5. 김 양식어장에서 해적생물구제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산처리제의 적정사용 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1997. 9. 2.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78호로 개정된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에서는 “‘산처리제’라 함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제2조 제1호).
(3) 2008. 6.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31호로 개정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서는 종전의 ‘산처리제’라는 용어를 ‘활성처리제’로 변경하였다(제2조 제1호).
(4) 2010. 10. 29.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7호로 개정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은 “‘활성처리제’라 함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2조 제1호) 활성처리제의 주성분 물질을 추가하였다.
(5) 2014. 3. 1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23호로 개정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은 “‘활성처리제’라 함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또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2조 제1호) 활성처리제의 용도 및 주성분 물질을 추가하고,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라고 정하였다(제2조 제3호).
(6) 2017. 3.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37호로 개정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은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2조 제1호) 활성처리제의 주성분 물질을 추가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9. 2. 21. 대통령령 제12626호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제정되었고(제정 당시의 명칭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었다),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1989. 2. 23. 재무부령 제1778호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2) 위 특례규정 시행규칙은 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30. 김 양식용 유기산”을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3) 이 사건 특례규정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6항 관련)’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위 (2)항의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있던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4)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중 “30. 김 양식용 유기산”이 “30.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개정 전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30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재자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2014. 3. 1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23호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에서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활성처리제의 종류로 추가하였고, 그 개정이유를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영양물질을 새로이 규정하여 무분별한 영양물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4년경 이전부터 김양식어장에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다수 공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를 비롯한 활성처리제 제조·판매 업체들은 이 사건 개정 특례규정이 시행(2021. 2. 17.)되기 전에도 장기간에 걸쳐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과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 왔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21년경까지, 원고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고,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2021년경 이전에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4) EE군, FF군, GG군은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FF군은 2018. 10. 12.경 활성처리제(유기산), 활성처리제(영양물질) 공급사업을 진행하면서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의 경우에도 활성처리제(유기산)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한 물품입찰공고를 하였다.
(1)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원고를 비롯한 활성처리제 제조·판매 업체 등이나 외부에 ‘영양물질이나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2)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오히려 과세관청은 2007년경 및 2015년경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4)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거나 원고에게 비과세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같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의 공급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영세율 신고를 함에 따라 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였다가, 이 사건 개정특례규정에서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시켜 영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을 계기로, 뒤늦게 위와 같은 착오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개정 전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30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