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세대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다가 순차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 보유자로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은 명백한 특혜 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가 아닌 신축이나 매매, 증여 등의 계약으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 즉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과 그 내용에 의하면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개의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원고와 같이 3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개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소득법세 제9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 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으로서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즉 1+1=2)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즉 3-1=2)를 상정 하고 있지는 않다.
- 라)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54조 제1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1세대 2주택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1주택 보유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 하는 등과 같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해당 법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주장 취지처럼 3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부터 새롭게 비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종전에 과세의 대상이 되었던 다주택 소유관계를 도외시하고 이를 과세처분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마) 나아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만을 처분한 원고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도 다름이 분명하다. 설령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보아 위 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 처분 후 해당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로소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처분일, 즉 원고가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비로소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년 이상 보유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피고의 처분사유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바)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 중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국세청 예규인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래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 소유자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변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개정이유 참조) 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및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아파트와 2021. 3. 16.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함으로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다 하여 그때부터 새롭게 이를 비과세 특례의 대상인 1세대 2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3주택자에 관하여 앞서 살핀 이유와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분양권이 처분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여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단한 피고의 조치에 합리성도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처럼 분양권과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