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52 선고일 2023.04.12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52 원고, 항소인 UMS 피고, 피항소인 IS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구단879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2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 및 조사된 증거들(갑 제17 내지 21호증, C의증언)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약어 및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0행 내지 11행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전업농의 경우에는 겸업농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인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농지임대차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경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전업농인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 시키지 않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자경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 나) 원고는 전업농과 겸업농을 구분하여 자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자경요건에 관하여, 각 호의 요건별로 그 증명의 정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감면요건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비하여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나 합리적인이유 없이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05. 2. 17. 이 사건농지가 소재하는 익산시 HD면 HD리 241-1번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2. 3. 6.부터 이 사건 농지 중 제1심 별지 목록 제3, 9, 10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면서 벼를 재배하여 이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원고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수령한 사실, ④ 원고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도 원고가이 사건 농지 중 제1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공공비축 건조벼 대형포장 매입증명서에는 원고가 2009. 11. 4. 익산시 에 공공비축을 위한 건조벼 800kg을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가 2009. 7. 17. HD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HD농협에서 비료, 농약을 구매한 사실, ⑦ 원고가 2010. 7. 30. 512,700원, 2015. 3. 6. 246,000원, 2016. 7. 19. 1,700,000원, 2019. 1. 8. 940,000원 총 3,398,700원을 KYB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⑧ 이 사건 농지의 인근 주민들인 박A, 박B, 허C 등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⑨ 안S, KYB 등은 ‘원고의 부탁으로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KYB와 안S는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위탁받아 농사일을 해주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사실확인서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을 받아 자신이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작업을 해주고 품삯을 받은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KYB와 안S는 각 증언과정에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문답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나 원고 측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3. 7. 18. 익산시 만S동 225-19번지에 같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다가, 원고만 2005. 2. 17.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 신고하였다. C은 당심법정에서, ‘원고는 익산시 만S동 255-19번지에서 왔다 갔다 했다. HD하고 익산은 3km 정도거리인데,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직접 이동하거나, 원고를 차에 태워 이 사건 농지 인근에 내려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의 이전 거주지에서 이 사건 농지는 5.6km 정도 떨어져 있고, 원고의 건강보험 내역상 2009년 43회, 2010년 102회, 2011년 76회, 2012년 125회, 2013년 72회, 2014년 129회, 2015년110회, 2016년 78회, 2017년 83회, 2018년 81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원고가 이전에 벼농사를 한 경력도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농사일을 하였다는 위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 내역이나 이 사건 농지의 규모[합계 17,418㎡(5,278평)], 원고와 C의 농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C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5-2호증)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중 일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쌀 직불금도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직접 경작’을 수령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원고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갑 제7-1호증)에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에 관하여 경영형태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1), 구 농어업 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9. 9.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2)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신청을 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한 농업경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2020. 8.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4호로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은 위와 달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변경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농업경영정보가 반드시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가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농지의 총면적은 21,367㎡인데, 이중 실제 밭으로 사용하는 익산시 HD면 동Y리 62-1번지 2,949㎡와 고T가 경작하는 농지 약 1,000㎡를 제외하면 약 17,418㎡(5,278평), 약 26마지기(1마지기를 약 200평으로 볼 경우)를 실제 경작하는 논으로 볼 수 있다. 2014.1. 18. 한국농정신문기사(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당시 1마지기당 생산량이 평균 쌀80kg 정도로 위 경작면적으로 환산하면 2,080kg(= 80kg × 26마지기)으로, 원고가 2009. 11. 4. 익산시에 공공비축을 위한 건조벼 800kg을 출하하였다고 제출한 자료(갑 제8호증의 1)와 수량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 원고는 위 자료 외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자신 명의로 출하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갑 제9-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그 양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원고가 구입한 종자 구매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⑦ 원고는 최K과 김K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서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농지를 조망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의 조사 당시 최K, 김K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갑 제17 내지 19호증), 최K의 경작지가 이 사건 농지보다 지대가 약간 낮으나 이 사건 농지의 입구 일대는 조망이 가능하고, 김K의 경작지에서는 이 사건 농지 일대의 조망에 제한이 없어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사진3)을 보더라도, 최K 경작지 일대에서는 이 사건 농지를 관찰하기가 용이해 보이고, 김K의 경작지에서는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농지에 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한편, 이 사건 농지 인근의 HD농협미곡 처리장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KYB, 안S가 벼를 출하한 내역만 확인되고, 원고는 등록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익산시 일대에 다른 미곡 처리장(함열, 오산 등)이 존재하긴 하나 원고가 출하한 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 다) 이처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에 관하여 그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