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182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1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이 사건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①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된 경위․목 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지’ 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규 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 경우 변칙적인 농지 양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조항 신설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이 농지소유자에게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리라’는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항이 ‘그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그렇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