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환급가산금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0.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4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 ○. ○○. ○○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2줄부터 6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세무서장이 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한 이상,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가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 ○.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6줄부터 7쪽 8줄까지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1) 나아가 위 각 규정의 문언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의 “국세 납부일”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로 봄이 타당한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제3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제2조 3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제4조 제1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제9조 제1항) 각각 규정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제31조)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위 부가가치세법의 내용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양도)한 사업자인 ○○○로서, ○○○는 ○○○○. ○. ○○.경에야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매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원고)가 모두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또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즉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위 특례에 따르면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매출자와 매입자 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매출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할 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