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0누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4.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5행 “기재하거나”를 “기대하거나”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