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선고일 2022.01.20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0나12719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5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6행 [인정 근거]에 “을 2, 6, 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쪽 9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2) AAA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BBB로부터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전부금’)을 송금받은 피고 명의 ○○은행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전부금을 CC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부금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 제1심 판결 5쪽 19행의 “따라서”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7쪽 3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9, 15, 20, 22~25호증,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로 BBB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3~5, 7~17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CCC의 BBB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이전받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이전받은 채권을 행사하여 BBB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때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② AAA이 2014. XX. XX.~2014. XX. XX. 6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또는 송금된 합계 X억 X,XXX만 원에 관한 종합전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출금한 일부 수표의 배서란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대출금 등이 변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AA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등이 된 돈에 관한 종합전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대출금 등이 변제된 사정만으로 AAA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AA이 글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피고)를 위하여(피고는 스스로 글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등이 된 돈에 관한 종합전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가 AAA이 운영하는 CCC을 위하여 그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을 수도 있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CCC 등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부금에서 ㉠ 2014. XX. XX. ○○은행 대출금 변제 XXX,XXX,XXX원, ㉡ 2014. XX. XX. ○○은행 대출금 변제 XX,XXX,XXX원, ㉢ 2014. XX. XX. 부가가치세 지급 XX,XXX,XXX원, ㉣ 2014. XX. XX. DDD에 대한 채무 변제 XX,XXX,XXX원, ㉤ 2014. XX. XX. EEE에 대한 채무 변제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뺀 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 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CCC 등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반면(피고는 위 내역 이외에도 AAA이 수시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CC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2013. XX. XX.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 대 X,XXX㎡를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원, 2015. XX. XX.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X원이 모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에 관한 이자나 근저당권설정비용 등도 위 계좌에서 납부되었으며, 피고의 정기적금 등도 이 사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BBB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을 받은 직후 위 토지를 X억 X,XXX만 원에 매수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매수대금, 주택 신축비용 등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부금 중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 등이 피고의 위 토지 매수대금, 주택 신축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CC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전부금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7쪽 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
  • 나) 그러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주식회사인 CCC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BBB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이전하였으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 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