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사 건 2019누18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처 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