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734 선고일 2020.01.29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9누1734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UYH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2018구합1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0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판결 참조).』
  •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원고 측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양 당사자에게 건물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이 있으니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어 매매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당연히 참가인이 내야 되는 것이라면 참가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참가인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영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