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9누1734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UYH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2018구합1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01.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