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80(2019.07.17) 원 고 주식회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분 법인세 60,311,000원 및 2015 사업연도 분 법인세 41,453,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은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이하‘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는바(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는 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설하고 이를 사업용으로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에 그 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기간뿐 아니라 이 사건기간도 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시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인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설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한 공사의 내용과 기간, 공사금액,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한 토목공사 등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용이하게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불과 3~4일 동안만 토목공사와기반공사를 시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상당한 수익을 내고 분할·매각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것을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