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2019.01.14) 원 고 나00 피 고 00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8.11.26 판 결 선 고 2019.01.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7. 5.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7,575,6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6. 7. 5.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2,003,37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표의 “입금 계좌번호”를 “출금 계좌번호”로, “출금 계좌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고치고, 제9면 제5 내지 8 행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