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17누10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7. 판 결 선 고
2018. 02. 12.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제3항 기재 ◯◯◯의 2013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는 원고가 □□□, ◊◊◊홀딩스,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 ◊◊◊홀딩스, ◯◯◯으로부터 상표권, 용역, 고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사용계약의 목적이 되는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으면서 통상성 내지 수익관련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규정한 손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계약체결은 그 계약의 취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있는 이상 원고는 ◊◊◊홀딩스에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는 원고가 □□□, ◊◊◊홀딩스,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 ◊◊◊홀딩스, ◯◯◯으로부터 상표권, 용역, 고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매입세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계약 체결은 그 계약의 취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있는 이상 원고는 ◊◊◊홀딩스에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매입세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 ◊◊◊홀딩스, ◯◯◯이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 ◊◊◊홀딩스, ◯◯◯의 부가가치세액 탈루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므로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없고, 위 조항 제3호에 따르면 위 귀속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귀속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5.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 ◊◊◊홀딩스, ◯◯◯의 부가가치세액 탈루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초과한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용료, 고문료는 원고가 □□□,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 ◯◯◯으로부터 상표권, 고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 ◯◯◯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4. 6.경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망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사용료, 고문료에 관하여 □□□, ◯◯◯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EE는 2014. 5. 3.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크지 않고, 지급되는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이라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었고, □□□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도 2014. 5. 3.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용료가 원고의 사업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것이고, 원고의 지주회사인 ◊◊◊홀딩스의 AAA 사장의 지시가 강하여 ◯◯◯ 회장의 뜻으로 알면서 이 사건 사용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에게 지급하였으며, AAA 사장은 원고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상표권 사용료나 고문수수료 같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만 이▵▵ 전무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홀딩스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 2~3회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법인 운영에 관한 일반자문(관련 법령의 변경, 주식회사의 운영 등),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 새로운 법령, 판례의 해석, 휴가 또는 대체공휴일의 보장, 퇴직금 등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3. EEE는 2014. 5. 3.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이 사건 고문료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비용으로 지출결의서가 올라오면 결재만 하였고, 경영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고, 1년에 2, 3번 ◯◯◯에서 ▣▣▣▣▣▣에서 만날 때마다 기술 쪽 아이디어는 한두 가지 들었으나 이를 가지고 ◯◯◯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도 2014. 5. 3.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홀딩스의 AAA 사장이 이▵▵ 전무에게 ◯◯◯ 회장의 생활비 명목으로 월 000만 원 정도는 지불되어야 한다고 전화를 해 그 후 이사회 회의를 통해 명목상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였는데, AAA 사장의 지시로 고문료를 결정하였고, 1년에 10번 정도 구두로 한두 마디 정도로 간단하게 ◯◯◯에서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상표가 원고의 주력 사업인 도료 제조가공·판매업 영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표가 아니고, □□□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원고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BBB을 통해 원고의 임원들과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① ◯◯◯◯ 신도들이 ◯◯◯◯이라는 상호로 도료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했을 때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 ◯◯◯◯ 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원고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1997. 6. 1. 법인 설립 당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상표에 대해 그 설립 이후 □□□가 상표권출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의 임원들은 이 사건 상표가 원고의 영업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용료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 일가의 지시에 의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급해온 점, ④ 이 사건 사용계약은 □□□의 측근으로서 ◁◁◁◁과는 무관한 ◊◊◊홀딩스의 감사에 불과한 BBB이 주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점, ⑤ □□□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을 신청한 시기와 원고의 상호가 변경된 시기가 근접하여 이 사건 상표에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로 매출액의 연 0.0%~0.0%에 해당하는 거액을 적정한 평가의 자료 없이 지급해 온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성환은 이 사건 사용계약은 원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 고창환 사장으로부터 경영상, 영업상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 □□□ 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는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하고 그 사용료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6. ① ◊◊◊홀딩스는 2008년경 원고의 주식 000,000주를 양수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제1대주주인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홀딩스에 의뢰하는 중장기 사업전략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관리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마케팅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국내·외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홀딩스에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홀딩스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③ ◊◊◊홀딩스가 원고에게 보낸 자문보고서의 대부분은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자문계약의 의뢰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법인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 및 이▵▵은 ◊◊◊홀딩스의 대표이사 AAA, 감사 CCC으로부터 ◊◊◊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홀딩스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홀딩스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홀딩스의 대표이사인 AAA는 2015. 1. 29. △△지방법원 2014고합000호 사건에서 ▣▣그룹 지주회사인 ◊◊◊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 □□□, DD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홀딩스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홀딩스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5노000호 사건에서도 2015. 7. 3.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형만을 감경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⑥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 □□□, DDD, 유섬나 등 ◯◯◯ 일가와 AAA 등이 공모하여 고문료, 경영자문료, 상표권사용료, 디자인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그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자금을 ◯◯◯ 일가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7.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 및 이▵▵은 ◯◯◯이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에게 원고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문료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을 송금하여 원고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② AAA는 2015. 1. 29. △△지방법원 2014고합000호 사건에서 AAA와 ◯◯◯은 계열사들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회사 원로인 ◯◯◯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드리자는 제안을 하고, ◯◯◯에게 원고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송금받아 원고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이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자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 예배 등 활동이 이루어지는 ◯◯ ◯◯시 소재의 ◯◯◯에서 ◯◯◯과 몇 마디를 나눈 정도로는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고문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그룹의 계열사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고문계약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3의 표 기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의 2006년~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의 2013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