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같음)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1심판결과같음)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2017.07.2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1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19. 판 결 선 고
2017. 0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72,22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재재’를 가함으로서”를 “‘제재’를 가함으로써”로 고쳐 쓰고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