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지급금 중 쟁점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203,400원은 예금주인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수 없음
이사건 지급금 중 쟁점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203,400원은 예금주인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수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2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4. 12.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471,400,0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321,203,4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230,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AAA은 2013. 8. 9. 박길복에게 AAA 소유의 시흥시 정왕동 276-1 대 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은 BBB에게 위 매매대금을 아들인 피고 명의의 00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3. 8. 16. 위 매매대금 중 471,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한다)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
1. AAA은 2002. 4. 4.부터 원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8. 16.경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아래 표 순번 1에서 8 기재와 같이 합계 730,393,940 원이었다. 또한,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2013. 12. 10. AAA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126,048,2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2. 한편, AAA은 원고에게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2015. 11. 4. 50,000,000원, 2016. 2. 2. 3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송금된 2013.8. 16. 기준 730,393,94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후 납부된 돈을 위채권에서 공제하더라도 650,393,940원(= 730,393,940원 - 80,000,00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AA이 이 사건 지급금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3. 8. 16.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이나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 1에서 5호증, 을 13, 17,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00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3.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 중 피고의 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150,196,6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주로 최문삼이 관리하며 사용한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 중 쟁점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한 돈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원을 제외한나머지 지급금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최문삼과 피고 사이에 이를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 중 쟁점 금원이 피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점, 피고 소유 임야 매도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전부에 관해 최문삼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AA이 쟁점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는데, 이후 2013. 12. 26. 피고 소유 임야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매수인 GGG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쟁점 금원은 벌써 AAA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는 이 사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GG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270,000,000원은 피고 소유 임야의 매매대금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금원이 AAA이 피고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거나 이후 AAA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GG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돈과 쟁점 금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2. 31. DDD에게 이체된 175,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피고의 강귀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GGG가 송금한돈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쟁점 금원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이체된 돈 중 120,000,000원이 피고의 DDD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GGG가 돈을 송금한 후 DDD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합계 209,000,000원(2013. 12. 26. 5,000,000원, 2013. 12. 31. 175,000,000원, 2014. 1. 14. 5,000,000원, 2014. 1. 28. 24,000,000원)이다. DDD은 AAA삼의 배우자이지만 피고의 어머니이기도 해서, DDD에게 이체된 돈이 AAA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 수표나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사용된 돈도 AAA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시 피고는, AAA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처럼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계좌에 은닉하였을 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이 은닉행위라고 해서 그중 일부를 증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좌는 AAA이 사용해온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최문삼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12. 24.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위 형사처벌받을 당시 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들어간다는 것을 피고에게 알려주었고, 필요한 여러 곳에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AAA의 아들로 AAA과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쟁점 금원을 AAA으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형사처벌 당시 조사받으면서 AAA이 했던 진술(갑 10호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0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최문삼의 진술은 이 사건 지급금을 받기 전인 2013. 6.17. 56,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지급금으로 이를 갚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갑 10호증의 기재가 이 사건 지급금을 AAA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고, 그 외 다른 제출된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가 이를 자인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용함으로써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자백을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는 당심에서 2017. 12. 5.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계좌를 AAA이 관리·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버지인 AAA과 주소를 같이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도 AAA이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표로 인출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된 돈의 경우도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때 사용된 인감도장이 AAA의 것인 점을고려하면 AAA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는 스스로 위 돈을 AAA이 본인의 채무 변제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8면 7줄부터 9면 8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