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41(2015.10.2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21 판 결 선 고 2015.10.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6행, 제11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2행, 제8면 제15행, 제9면 제3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