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641 선고일 2015.10.26

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41(2015.10.2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21 판 결 선 고 2015.10.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6행, 제11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2행, 제8면 제15행, 제9면 제3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06. 9. 30.이고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될 법령은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이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법령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인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기간의 적용을받을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부칙 제1조에 의하여2006. 2. 9. 시행된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