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35 선고일 2015.12.14

(1심판결과 같음)안전성 등의 이유로 장시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음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0.26. 판 결 선 고 2015.1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1행의 “지하1층/지상1층“을 ”지하0층/지상1층”으로 고쳐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당심 증인 aaa(원고의 시아버지, 이하 ‘aaa’이라 한다)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2013. 1. 1. 군산시 중앙로2가로 이사하기 이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뒤편에 있던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군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2. 12. 13. 출장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통하는 유일한 계단이 bbb(원고의 시어머니) 소유의 건물(미용실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미 철거되어 1층 방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현지 확인 당시에 위 계단이 2012년 상반기에 철거되었다고 답변한 점, ㉯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의 환풍기 구멍을 통하여 2층 내부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1층 천장의 반대쪽 합판과 그 위로 전기배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건물의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으로 보일뿐, 주거용 또는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조창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은 침수피해로 인하여 컵에 물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바닥이 비뚤어지고 썩은 바닥에서 벌레가 나와 2009. 1.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2층 바닥재를 다시 깔지는 않았고 비뚤어진 것을 잡지 못하여 위험해서 이후 원고 부부는 1층 상가 미용실 내 방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창문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