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504(2015.9.21) 원고, 항소인 한국○○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509(2015. 4. 29) 변 론 종 결
2015. 8. 24 판 결 선 고
2015. 9.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