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313 선고일 2015.06.22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인 73,790,939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사 건 2015누313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구합2000005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8. 판 결 선 고

2015.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12. 6. 8.자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 파기한 후 위 부분 사건을 당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 환송 전 당심 판결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31. 송, 윤, 윤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 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2. 11. 22. 안, 이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737,000,000원, 취득가액을 71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757,1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000,000원으로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결정과세표준 120,173,800원, 산출세액 43,262,568원, 예상고지세액 116,212,223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5. 16. 피고를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2. 6. 5.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 120,173,800원, 세율 36%, 산출세액 43,262,568원, 가산세 73,790,939원, 각종 공제세액 841,28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212,220원을 부과․고지(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2012. 9. 17. 합산대상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2,546,370원이 차감된 113,665,85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본세와 가산세별로 그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6호증) 중 가산세 항목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구분, 각 가산세별 세액 및 산출근거등의 기재 없이 ‘합계액 73,790,939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 (갑 4호증)에는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예상 고지세액 항목에는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의 구분조차 없이 ‘합계금액 116,212,223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및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가 위 통지서의 붙임 서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붙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을 5호증) 중 적부심사청구사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엉터리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결과로 양도소득세액보다 가산세가 두 배 가량으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된 서면 등을 원고에게 보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부분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