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622 선고일 2016.03.31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3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의 “청구채권 을”을 “청구채권으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