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원고, 항소인
○○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 결 일부국승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1.2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 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 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 행 청구,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항, ②항 기재 각 청구를 일 부 인용하였고, ③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항 기재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①항, ②항 기재 각 청 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하지 않은 ③항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별지2 부동산”을 “별지 1. 제2항 부동산”으로, 제6면 제8행의 “CCC”을 “AAA”으로 각 고 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BBB, AAA, DDD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EEE, FF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BBB, AAA, DDD 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BBB, AAA, DDD이 실제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 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AAA이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실질적인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의 신고 전 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 승인을 하였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2. 판단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등 참조).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AAA을 포함하여 BBB, DDD이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는 만큼,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상속 분인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 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